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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3차례 실형 전력에 2차례 절도미수 50대 실형

뉴시스 유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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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절도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식당 등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용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시 남구의 식당과 주점에서 도구 등을 사용해 자물쇠를 파손한 뒤 안에 들어가 2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9월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유사 범죄로 총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미리 도구를 준비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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