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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사태' 이종필 구속영장 재청구...특경법 위반 혐의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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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대가로 상장사 실사주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
지난해 11월 구속영장 청구, 실질심사 피해 잠적
23일 오후 5개월 만에 검거...검, 영장 재청구
검찰이 피해액 1조6000억원대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을 일으키고 잠적했다가 5개월 만에 검거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 팀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연합뉴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주고 그 대가로 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이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지난 23일 5개월여 만에 검거됐다.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 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검찰이 이날 다시 청구한 것이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 전 팀장은 앞서 구속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과 이 전 부사장을 도와 라임 펀드 자금을 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이 전 부사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 받고 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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