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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경법 위반'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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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는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는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라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사업본부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전 부사장과 심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라임펀드와 신한금투의 상장사 투자 대가로 상장사 실질사주로부터 명품시계, 가방,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법원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이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 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여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선 23일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은 라임 전주(錢主)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비리티 회장의 성북구 주택에 숨어 있다 경찰에 검거됐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함을 미리 알리지 않고 증권사, 은행을 통해 판매해 1조6000억원 환매 중단을 초래해 피해자 등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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