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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재난지원금 5월 지급”]“기초수급자엔 현금, 일반 가구엔 카드·상품권…기부금은 고용유지·실직자 지원에 사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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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Q & A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5월4일부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13일부터는 일반 국민에게 지급이 시작된다. 전 국민 동일하게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계획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지급 대상은.

전 국민 2171만가구로 확대된다. 총 지급액은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중앙정부는 기존 7조6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 늘어난 11조2000억원을 부담한다. 기재부는 국채를 3조6000억원 추가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 추경안이 국회 통과 안되면.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5월15일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지원금을 밀어붙일 수 있다.

- 지원금 수령 방식은.


기초생활수급자는 현금으로 받는다. 일반 국민은 5월11일 신청이 시작된다. 지자체별로 사용하는 지역상품권을 포함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로 수령액이 다를 수 있다.

- 지원금은 어떻게 기부하나.

기재부는 수령 전후 모두 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약정을 받는 방식, 지원금을 실제로 지급한 뒤 다시 기부를 받는 방식, 신청을 하지 않은 금액을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방식 세 가지가 가능하다.


- 기부금은 어디에 쓰나.

고용보험기금에 포함시켜 기업의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기부 방식 및 사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 기부금액을 선택할 수 있나.


지원금 중 일부만 기부도 가능하다.

- 신청을 안 한 지원금은.

신청을 받는 정부 지원사업의 경우 통상 대상자의 15%가량은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용액이 되면 내년 회계연도로 이월해야 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만큼 지원금 미신청자를 적극 찾아내고 기부는 그 후에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전 가구 계좌를 확보해 향후 복지정책에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법 개정 없이 기본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원금 100만원을 기부하면 15만원은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것이다. 총 기부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는 15% 공제, 초과분에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한도를 초과해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10년 안에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이는 공제받는 게 불가능하다.

- 지자체 분담은 어느 정도인가.

이번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지자체 분담분은 2조1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지자체의 부담능력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앞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터라 이번에는 광역자치단체분을 부담하지 않는다.

박은하·박광연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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