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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재난지원금 5월 지급”]김재원 “기부금 특별법과 지자체장 지방비 증액 동의 필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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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지급하려면 29일 마지노선
예결위서 추경안 신속 심사가 필수
긴급재정명령도 국회 승인 얻어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5월 초 지급’이 가시화하고 있다. 청와대가 24일 야당에 ‘최후통첩’을 한 데 이어 미래통합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 의지를 밝히면서다. 그간 통합당이 요구해온 추가 지방채 발행, 기부금 처리 관련 법안 마련 등도 정부·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 추경안 처리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의 지도부 교체 시기, 촉박한 국회 처리 시한(4월29일), 지방채 추가 발행에 대한 보전 방안 등이 향후 여야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목표대로 5월 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29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야당 협조와 신속한 심사가 필수다. 여야 원내대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부별심사, 정책질의 등 예결위 심사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심사도 진행된다. 최소한 28일 오후에는 예결위 소위원회가 추경안을 처리해야 정부의 ‘시트(예산명세서) 작업’이 가능하다.

속도감 있게 접점을 찾으면 시한을 맞출 수 있지만, 논의가 교착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심각성을 감안해 ‘조속한 심사’에 방점을 두는 반면, 통합당은 ‘날림 심사는 안된다’는 이유로 현미경 심사를 고집할 수 있다. ‘조건부’로 추경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기부금 모집·활용과 관련한 특별법과 지방비 규모 확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해진다. 청와대가 4월 내 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한 만큼 이 기간 동안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카드를 꺼낼 것으로 관측된다.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15일 이후엔 발동할 수 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리는 즉시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명령의 효력은 사라진다.

조형국·김상범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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