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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재난지원금 심사할 것"…'특별법·예산안·지자체 동의' 조건

머니투데이 서진욱 ,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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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 이지윤 기자]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the300]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변경과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등을 조건으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예산안과 특별법 제출 등 절차가 이뤄지면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전날 김 정책위의장이 던진 22가지 공개 질의에 답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재부 보고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후속 절차가 이뤄질 경우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내건 조건은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변경 예산안 제출 △정부의 기부금 모집 및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출 △지방비 투입을 위한 지자체장들의 동의 등이다.

그는 "특별법 역시 추경안에 포함해서 예산부수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빨리 특별법을 마련해서 국회에 정부안으로 곧장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비 투입 없인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시도지사협의회 주장과 협의 끝난 사실을 확인해서 가져와 달라"고 요구했다.


기재부가 이날 김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14조3000억원이다. 국비 11조2000억원과 지방비 3조1000억원으로 구성된다.

당초 소득하위 70%에 지급할 경우 필요 예산 9조7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이 늘었다.

서진욱 , 이지윤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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