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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1심 무죄…"결백하다는 건 아냐"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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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알선수재·직권남용·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모두 '무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이 수사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재판을 받았던 윤 총경은 이날 무죄 판결로 석방됐다.

이번 사건에서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인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사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를 받았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알선의 대가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식을 실제 수수했는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대표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주식 정보를 받아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있었는데, 재판부는 "미공개정보라 하기 어렵고 그걸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승리와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세운 주점 '몽키뮤지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 주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윤 총경이 부하 경찰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하고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줬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마지막 혐의는 버닝썬 수사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시킨 증거인멸 교사였다. 재판부는 "당시 형사처벌, 징계를 피하려고 증거인멸을 의도했다고 보기에는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 역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윤 총경 주변인들은 방청석에서 무릎을 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뒤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며 "진실은 피고인이 알겠죠"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죄를 선고했을 뿐, 윤 총경의 결백 주장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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