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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등 성범죄 저지른 교대·사범대 학생, 교원 자격 못 얻는다

서울경제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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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 가담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을 받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졸업생은 앞으로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교육부는 우선 유치원 및 초·중·고 예비 교원이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성범죄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면서 “기존에는 학교 교원을 임용할 때 성범죄 이력이 결격 사유로 작용했는데, 이제 교원 자격을 갖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사기관 협조를 얻어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가운데 학생이 있는지 조속히 파악하기로 했다. 이런 학생이 파악되면 교육·상담·징계 등의 조처를 검토할 방침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학생에게는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디지털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교원 직무·자격연수 과정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은 포괄적·체계적으로 손질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자료를 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및 심층연구 등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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