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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간 내달 6일까지 연장

머니투데이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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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텔레그램에서 일명 '박사방'을 운영하며 불법 성(性) 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주빈과 공범으로 알려진 '부따' 강훈의 구속기간이 내달 6일까지 연장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23일 강훈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기간을 연장받았다. 강훈의 1차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26일이었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조주빈이 운영하던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9개의 혐의를 포함해 조주빈과 공모한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송치된 '딥페이크' 사진 유포 혐의도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강훈 조사와 관련해 전날인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40분경까지 조주빈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에도 조주빈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오늘 구속기간이 연장된 강훈에 대한 조사 일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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