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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뉴스 Q&A]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아주경제 임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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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끝났습니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 번 지급합니다.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6월에,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줍니다.

아직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A.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서와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해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단독가구 0~150만원 △홀벌이 가구 0~260만원 △맞벌이 가구 0~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못 했는데, 하반기에 상반기 못 받은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A.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31일까지였는데요. 깜박하고 잊어버리거나 몰라서 못 했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반기 신청은 똑같은 반기 신청이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 정산하기 때문에 정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반기 신청을 못 했다면 5월에 진행되는 정기 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은 신청 기간과 수급 시점만 달라질 뿐, 지급되는 액수는 같습니다. 다만, 추가 신청을 한 경우 기한 후 신청 패널티가 있어서 총 지급액의 10%를 감액합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상반기 신청을 하고 지급 대상으로 결정됐다면 상반기 35%, 하반기 35%, 그리고 정산 시점에 지급 또는 환수합니다. 만약 상반기 신청을 놓치고 하반기에 신청해 지급 대상자가 됐다면 하반기 지급분 35%를 받고, 나머지 65%는 정산 시점에 지급 또는 환수합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 했다고 해도 그 지급분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들은 올해 6월 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산정된 반기 환급액이 15만원이면 지급되지 않고, 정산 시점에 정산을 마치고 지급합니다.

Q. 근로장려금을 얼마 받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A. 홈택스에서 신청 요건과 지급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신청자,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입력하면 근로장려금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 전화나 손택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전자 신청 가능합니다.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임애신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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