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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사전조사서 유출한 직원 징계 검토

조선비즈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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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라임자산운용 사전조사서를 유출한 금융감독원 직원도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김 전 행정관에게 사전조사서가 유출된 과정을 파악하고 사전조사서를 유출한 내부 직원이 누구인지도 확인을 마쳤다. 금감원 감찰실은 감찰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일이 생기면 내부 감찰이 이뤄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전조사서를 유출한 직원에 대한 징계는 뒤로 미루고 있다. 일단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감찰실 관계자는 "조만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니, 공소장 내용을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자는 게 내부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 직원은 현재 금감원에서 정상 근무 중이다.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행정관에게 사전조사서를 유출한 금감원 직원의 존재가 드러난 건 지난 16일 검찰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을 압수수색하면서다. 사전조사서란 금감원이 특정 사안에 있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지 내용을 총체적으로 담은 서류다. 자산운용검사국은 60쪽 분량에 달하는 이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도맡았다.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BH(청와대) 업무에 필요하다"며 금감원이 작성한 라임자산운용 사전조사서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전조사서는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사전조사서가 김 회장에게까지 전달된 과정을 조사하면서 김 전 행정관에게 이를 건넨 금감원 직원 A씨를 찾아냈다. 검찰은 A씨와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사전조사서 유출 경위의 배후에 ‘윗선’까지 연루돼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1년간의 청와대 행정관 파견을 마치고 지난 2월 금감원 인적자원개발실로 복귀했다. 하지만 라임 사태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3월 26일 보직해임됐다. 금감원은 김 전 행정관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후에 대기발령 또는 명령휴직 등 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행정관에게 사전조사서를 건넨 금감원 직원도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결과 사전조사서를 유출한 직원 A씨의 법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보통 면직 처분을 하게 된다. 법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내규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견책, 감봉, 정직, 면직의 단계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조사서 유출은 중대한 문제인데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A씨가 김 회장의 접대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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