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재구속됐다 풀려난' 이명박, 서울대병원 입원…"어지럼증 호소"

머니투데이 이미호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가 6일만에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이 전날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약간의 구토도 해 서울대병원에 갔고 의사들 결정에 따라 입원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검사중이고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2월 25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의사를 밝힌 뒤 3~4시간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다스(DAS)횡령 및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르면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 또는 규칙 위반이 있으면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일종으로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견해 대립의 여지가 있다"며 재항고심 결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단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한 선례가 없어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보석 취소하기로 한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피고인이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고, 보석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구속한 재판부 결정이 집행 정지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3. 3시험관 득녀
    시험관 득녀
  4. 4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5. 5손태진 로맨틱 이벤트
    손태진 로맨틱 이벤트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