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0.2 °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공정위,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기업결합 승인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시장퇴출 보다 시장생존이 경쟁 촉진'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에 대한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스타 항공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희생이 불가능한 회사로 인정됨에 따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적용에서 예외(회생불가회사 항변 인정)가 된다며 두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 적용된 회생불가회사 항변 인정은 기업결합이 금지돼 회생이 불가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승인해 당해 회사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이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3일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코로나 19 여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은 2019년말 자본총계가 -632억원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의 영향에다 코로나 19 여파로 단기간 내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무변제능력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토트넘 복귀
    손흥민 토트넘 복귀
  2. 2전준우 드림카페
    전준우 드림카페
  3. 3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4. 4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5. 5대전 충남 행정통합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노컷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