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성폭행·음주운전 막장 의대생…‘의사가 되면 안됩니다’ 국민청원

파이낸셜뉴스 김도우
원문보기
여자친구 성폭행 의대생,, 의사안돼 국민청원. 사진=뉴스1 DB

여자친구 성폭행 의대생,, 의사안돼 국민청원. 사진=뉴스1 DB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사귀던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전북 모 대학 졸업반 의대생 A씨(24)의 ‘의사가 되면 안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A씨의 재판 결과가 보도된 이튿날인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 제청자는 “이런 가벼운 처벌 때문에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며 “학교에서는 출교를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 졸업하더라도 정부에서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못 하게 하거나 면허부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2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에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당분간 만나지 말자"는 통보를 한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성폭행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 기소됐다. 본인 명의의 BMW를 몰고 달리던 A씨는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 차에 타고 있던 이들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에 해당했다.

한편 A씨가 1년 7개월 재판을 받는 동안 학교 측으로부터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사실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그의 ‘배경’이 학교 측의 안이한 대응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A씨의 할아버지는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이고 아버지는 의사인 것으로 전해진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