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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텔레그램 n번방 '태평양' 사건도 조주빈 재판에 합쳐 심리하기로

아시아경제 이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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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법원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과거 운영진이자 별도의 성 착취물 유포 대화방 '태평양원정대'를 운영한 '태평양' 이모(16)군 사건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함께 추가 기소된 사건에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동 법원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에서 재판을 받는 이군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형사합의30부는 '박사방'과 관련해 조주빈과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이군이 지난 13일 함께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다. 첫 공판 준비기일은 이달 29일로 예정돼 있다.


이군은 이와 별개로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의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5일 기소된 바 있다. 아직 첫 재판이 열리지 않은 이 사건을 '박사방' 사건과 합쳐 한 번에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 또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담임교사 협박 사건'을 합쳐달라는 변론 병합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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