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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자가격리 위반·신천지 시설 폐쇄 명령서 찢은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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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대구시 중구의 폐쇄된 한 신천지 교육 시설에서 중구청과 대구시설공단 관계자들이 사람들의 출입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대구시 중구의 폐쇄된 한 신천지 교육 시설에서 중구청과 대구시설공단 관계자들이 사람들의 출입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거나 신천지 시설 폐쇄 명령서를 찢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2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A(67)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신천지대구교회 교인들과 접촉한 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2월 29일부터 자가격리 조처됐다. 그러나 지난달 2일 주거지를 벗어나 거리와 공원 등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78)씨는 배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난달 17일부터 자가격리됐으나 직장으로 출근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C(34)씨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교육 시설 출입문에 대구시가 붙인 폐쇄명령서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건물에 신천지 교육 시설이 있어 손해를 입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조처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람은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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