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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머리카락 커튼으로 또 얼굴 가렸다

조선일보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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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항소심 1차 공판---주소 묻자 "기억 안난다"
22일 오전 10시 제주법원 201호 법정.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부장판사인 왕정옥 재판장이 피고인의 이름을 호명하자 대기실에 있던 고유정(37)이 법정에 들어섰다.

고유정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랬듯이 긴 머리카락을 눌어뜨리고 방청석에서 보이는 쪽인 왼쪽 얼굴을 가렸다.
다만 이날 고유정은 항소심 1차 공판이여서 그런지 다소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이 주소 등을 묻는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더듬는 말투로 답했다.

고유정이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고유정이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는 검찰과 고유정 측은 모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 유죄와 전 남편 살인 사건엔 사형을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의붓아들 죽음과 관련해 고유정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왜곡’, ‘억측’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의붓아들이 감기약을 먹은 상태에서 아버지 다리에 눌려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던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의붓아들의 나이와 발달상태, 전세계적인 감기약 부작용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 남편 살인사건에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내린 것도 양형 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유정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는 전 남편 사건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는 입장이다.
고유정측은 이날 검찰에 전 남편 살해 전 인터넷 검색 기록 증거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우발적 살인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5월2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계획적으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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