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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 폭력행사·성폭행, 음주운전 한 의대생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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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재판 선고(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상해 등)로 기소된 전북 지역 모 대학 의대생 A(2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당한 B씨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A씨는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건 전후의 경위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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