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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천지 해산' 청원에 "면밀한 조사·처벌 이뤄질 것"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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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일 靑 사회정책비서관 답변
"지자체에서 신천지 고발…서울시서 설립허가 취소도 "
"집단감염 막기 위해 방역 철저히 할 것"
청와대는 21일 ‘신천지를 강제 해산하고 교주를 구속 수사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서울, 대구, 경기 등 지자체가 신천지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등과 관련해서 신천지와 신도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 담당자는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이다.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예배당 건물 앞에서 신천지 관계자들이 예배에 쓰였던 목회용 의자를 실어나르고 있다.     앞서 신천지 측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지난 13년간 불법으로 사용했던 과천시 일대 총회 본부와 예배당 시설을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예배당 건물 앞에서 신천지 관계자들이 예배에 쓰였던 목회용 의자를 실어나르고 있다. 앞서 신천지 측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지난 13년간 불법으로 사용했던 과천시 일대 총회 본부와 예배당 시설을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신천지의 부적절한 선교 행위로 인해 코로나 감염증이 급속히 확산됐다’며 ‘교주를 구속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2건의 청원에 총 170만7202명이 동의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신천지 신도들에게서 코로나 집단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를 전담하는 특별관리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천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소독과 시설폐쇄 등 필요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졌고, 정부는 현재도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 지자체가 ‘감염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신도 등을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3월 26일 서울시는 코로나 방역 및 예방활동 방해로 국민 안전을 침해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천지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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