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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간 주한미군 민간인, 기지 출입 금지…'코로나 지침' 위반

연합뉴스 최평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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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시설 출입금지 결과[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처]

주한미군 시설 출입금지 결과
[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는 주한미군에서 육군 소속 민간인이 부대 밖 술집을 방문했다가 2년간 기지 출입이 금지됐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1일 페이스북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군 보건 예방조치를 위반한 주한미군 육군 소속 민간인에게 모든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2년의 출입 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민간인은 '용산-케이시' 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국 국적의 군무원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달 10, 11일 기지 밖 술집을 방문했다.

주한미군 대중 보건 지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지 밖 술집, 클럽 등의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대중 보건 지침은 주한미군 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인원이 지켜야 할 조치다.

앞서 주한미군은 격리 중 군부대 내 매점(PX)을 방문한 주한미군 하청업체의 미국인 근로자에게 2년간 기지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주한미군은 보건 조치를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주한미군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주한미군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는 엄격한 통제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 소수의 몇 명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들은 시설 출입 금지 등 불리한 처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p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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