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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50만원→300만원 확대

아주경제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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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이유로 선불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00만원까지 확대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선불카드의 발행권면 한도는 50만원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원금 규모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 세대원의 지원금을 통합해서 지급하거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하는 경우다.

이 경우, 지원금을 여러 장의 선불카드에 분할해 지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eun02@ajunews.com

장은영 eun0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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