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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장으로 받는다

조선비즈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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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가 오는 9월까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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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 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주는 경우 9월 30일까지는 권면금액을 300만원까지 확대해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눠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더 빨리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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