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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무시 잇단 음주운전…광주경찰 2명 중징계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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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음주운전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코로나19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 따라 퇴근 후 술자리 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무시하고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찰관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광주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은 강등, 광주경찰청 모 기동대 소속 B경장은 해임 징계를 각각 내렸다.

A경감은 지난달 28일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차량으로 주차금지 안내 표지판을 밀치고 잠이 들었다가 적발됐다.

B경장은 이달 8일 광주 서구 동천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다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았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수치에 따른 내부 징계 기준에 따라 각각 해임과 강등이 결정됐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권고됐음에도 공무원으로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까지 한 점이 고려돼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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