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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7일 1년 만에 다시 광주지법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경제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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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이순자 여사 동석 신청··· 경찰도 경호동선 점검

전두환(사진)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열리는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에 작년 3월에 이어 부인 이순자 여사와 나란히 출석한다.

20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씨 측은 27일 재판에 이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경찰도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경호 동선을 점검했다. 그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앞서 지난 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해 “법에서 명한 의무면 당연히 이행하겠다”며 “그동안 피고인 출석 여부가 증거조사에 장애가 되지 않았다. 이후 다시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씨는 그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장이 변경되면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했다. 새 재판장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 때문에 지난 재판에서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하기로 결정하고 전씨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

전씨는 앞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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