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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라임 수사... 檢, '195억 횡령' 가담 본부장 구속 기소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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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 라임의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를 배임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총선 이후 검찰은 이번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라임의 배후 전주(錢主)인 김봉현씨가 회장으로 있었던 스타모빌리티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김 회장 등으로부터 용인의 한 골프장 가족회원권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김 회장 등의 요청에 따라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BW)를 인수하도록 했고, 이를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轉用)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라임 펀드는 실제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뒤 자금을 빼내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금감원 간부 출신인 김 전 청와대 행정관도 구속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라임 사건 관련자들이 속속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력도 현 정권 윗선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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