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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이기야'도 검찰수사···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굳히나

서울경제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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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군부대 방문해 참고인 조사


검찰이 20일 ‘박사방’ 운영자 가운데 하나인 현역 군인 ‘이기야’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또 다른 공범 이기야 A씨를 전날인 19일 군부대에 직접 가 조사 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 소속 일병이다. 조주빈과 공범들이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의 운영자 3인 중 1명으로 알려졌다.

이미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게 됐다. A씨는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민간 경찰은 국방부 협조 하에 지난 3일 A씨가 근무하는 부대를 압수수색했고, 압수한 A씨 휴대전화에는 성착취 영상들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초 A씨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사유로 구속됐다.

검찰은 조주빈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범들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지난 주말 또 하나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되는 ‘부따’ 강훈(18)을 소환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주빈을 성착취물 유포 및 제작, 사기 등 14개 혐의로 기소했지만 범죄단체 조직죄는 혐의에서 우선 제외시켰고, 공범들을 추가로 수사하며 혐의 입증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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