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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박사방, n번방'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처벌과 판례는? (그래픽)

아주경제 김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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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오후 3시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양형기준을 논의한다.

양형위는 2014년 1월~2018년 12월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50건 중 44건(88%)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6건(12%)만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한상 기자 rang64@ajunews.com

김한상 rang6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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