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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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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오는 23일부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오는 23일부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제공


중복수혜 방지로 도내 36% 가구에 최대 50만 원 지급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현황 및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가구로 동내 전체 가구 36%에 해당하는 총 52만1000가구다. 총사업비는 1700억 원이다.

중복수혜 방지 차원에서 △고액자산가(종부세·종합소득세 대상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 지원 대상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50만 원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2일까지 최종 확인을 거쳐 23일부터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한다. 지급방식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 대상자는 마스크 살 수 있는 날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도민의 불편함을 최소로 줄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전달 체계이며, 경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수요자, 도민 중심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전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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