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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은 이 분이 다 막아'…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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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영장 발부 / ‘라임 사태 배후’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4900만 상당 뇌물 수수 의혹 등

1조6000억원 대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46·사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행정관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18일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라임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행정관과 김 회장은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김 전 행정관의 동생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뒤 유급을 받았다는 유착 의혹에 휩싸였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소개받아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금융감독원으로 복귀했지만,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달 말 보직 해임됐다.


2000억원이 넘는 라임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장모 대신증권 반포더블유엠(WM)센터장은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을 가리켜 “라임은 ‘이 분’이 다 막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게 맞나’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최근 피의자들을 잇달아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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