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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도, 공군도…'n번방 영상' 유포·소지자들 줄줄이 덜미

머니투데이 남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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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직업도 무관하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했던 이들이 줄줄이 붙잡히고 있다.

30대 승려는 'n번방'과 '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재유포한 혐의로 붙잡혔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A씨(32)를 기소했다.

A씨는 n번방·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제3자를 통해 입수했다. 이걸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재유포한 혐의다. 그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음란물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음란물 8000여건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범행기간, 횟수, 수익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n번방 성착취 영상물을 갖고 있던 현역 군인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모 공군부대 소속 B병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을 추적하다, B병사가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물 소지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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