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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촬영 강요한 여고생 구속... 'n번방'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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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받아낸 1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0대 여고생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15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평소 sns 메신저를 통해 친분을 쌓은 10대 여성 B씨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해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어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성착취물 사진과 영상 등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도 옛날에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자택에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15일 "A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착취물을 외부에 유포했는지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라며 "'n번방', '박사방' 사건과는 무관한 범행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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