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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에 “ ‘검언유착’ 수사하라”

헤럴드경제 뉴스2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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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사이의 유착 의혹 사건의 진상과 법적 책임 여부, 제보의 신빙성 등이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이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대검 인권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채널A 관련 고발 사건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언론사 관계자, 불상의 검찰 관계자의 인권 침해와 위법 행위 유무를 심도있게 조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향후 대검 인권부의 진상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그 결과보고서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채널A 법조팀 이모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취재원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반대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은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와 해당 의혹을 제보한 지모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날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두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수사하게 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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