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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또래 여고생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받아낸 1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여고생 A씨를 15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피해 여성인 B씨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친분을 쌓은 뒤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후 B씨가 사진을 보내오자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다른 성착취물을 찍어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 13일 A씨를 자택에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착취물을 외부에 유포했는지는 조사하고 있다”며 “‘n번방’ 사건과는 무관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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