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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메신저로 또래 협박 성착취물 받아내…'n번방'과 무관

연합뉴스 김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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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 여고생 상대로 성착취물 유포 여부 조사
서울 강북경찰서 깃발[연합뉴스TV 제공]

서울 강북경찰서 깃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또래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받아낸 1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0대 여고생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5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평소 페이스북 메신저로 친분을 쌓은 10대 여성 B씨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해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어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자택에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착취물을 외부에 유포했는지 여부는 조사하고 있다"라며 "'n번방', '박사방' 사건과는 무관한 범행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juju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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