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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에 '우후죽순' 소수정당, 30개는 총선 3%미만 득표

연합뉴스 차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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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만 15개…'2% 미만은 등록취소' 정당법 위헌 결정에 존속은 가능
비례대표 투표용지 수개표(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개표요원들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수개표하고 있다. 2020.4.15 hihong@yna.co.kr

비례대표 투표용지 수개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개표요원들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수개표하고 있다. 2020.4.15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많았다.

20대 총선 당시 21개였던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35개로 늘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가 48.1㎝에 달해 수개표를 진행하는 '진풍경'도 있었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에 기대를 걸고 원내 진입을 노린 35개 정당 중 30개 정당은 3% 미만의 득표율을 얻어 의석을 배분받지 못했다.

의석을 확보한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5개 정당을 제외하고, 득표율 3% 미만 정당 중에는 민생당(2.71%), 기독자유통일당(1.83%), 민중당(1.05%), 우리공화당(0.74%), 여성의당(0.74%)이 정당 득표 '10위권'에 들었다.

이어 국가혁명배당금당(0.71%), 친박신당(0.51%), 새벽당(0.36%), 새누리당(0.28%), 미래당, 미래민주당(이상 0.25%), 녹색당(0.21%), 한국경제당(0.17%), 노동당, 코리아(이상 0.12%) 순으로 득표했다.

득표율 0.1%도 얻지 못한 정당은 홍익당(0.08%), 자유당(0.07%), 자영업당, 대한민국당, 한국복지당, 통일민주당(이상 0.06%), 국민참여신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상 0.05%), 국민새정당(0.04%), 가자환경당, 충청의미래당, 남북통일당, 가자!평화인권당(이상 0.03%), 우리당(0.02%), 대한당(0.01%) 등 15개다.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연합정당'을 꾸리려다가 독자 행보를 걸은 정당들은 3% 미만 득표율로 결국 의석을 얻지 못했다.

미래당은 약 7만1천명의 지지를 얻어 0.25% 득표율을 기록했고, 녹색당은 지난 총선(0.76%)보다 0.55%포인트 낮은 0.21%를 얻었다. 가자환경당과 가자!인권평화당은 나란히 0.03%에 그쳤다.

보수계열 정당 중에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주축인 기독자유통일당이 약 51만명의 지지로 1.83%를 득표했다. 의석을 얻지 못한 소수정당 중에는 민생당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득표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은 각각 0.74%와 0.51%를 기록했다. 미래통합당의 '제2 위성정당'을 자처한 한국경제당은 0.17%였다.

여성을 위한 정당을 표방한 여성의당은 창당 한달만에 치른 이번 선거에서 약 21만명의 지지를 얻어 0.74%의 득표율로 전체 정당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지역구 후보를 대거 내보내며 '물량공세'를 퍼부어 약 20만명의 표로 0.71%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10위권 밖으로 밀렸다.


이정희 전 대표의 지지 호소 등으로 눈길을 끈 민중당은 1.05%,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만든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0.05%를 얻었다.

현행 정당법은 이 정당 중 득표율이 2% 미만인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이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 설립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이 법에 위헌확인 결정을 내려, 실제 정당 취소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고려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2% 미만 득표 정당 등록 취소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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