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0.9 °
YTN 언론사 이미지

[앵커리포트] '슈퍼 여당'...180석으로 가능한 일 & 불가능한 일

YTN
원문보기
4·15 총선에서 180석 '슈퍼 여당'이 돼 돌아온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개헌 빼곤 다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실제 21대 국회에서 180석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의 예외 조항이죠.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재적의원의 5분의 3 찬성, 180석입니다.

지난해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은 공수처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20대 국회에선 여야가 4+1 협의체까지 구성해 180석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당 단독으로 검찰개혁과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야당이 여당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에 의거해 재적 의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여당은 앞으로 국무총리, 대법관, 감사원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109조에 의하면 법률안과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표결 시 전체 여당 의원 중 30명이 빠져도 모두 찬성한다면 어떤 법률안이나 임명동의안도 통과될 수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설특위에서도 그만큼 많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단순 의석 비율로 따져도 18개 위원회 가운데 11~12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바로 대통령 중임제 도입과 같은 헌법개정 사안과 대통령 탄핵,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제명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채널 구독하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모음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탁재훈 재혼 가능성
    탁재훈 재혼 가능성
  2. 2샤이니 키 주사이모 논란
    샤이니 키 주사이모 논란
  3. 3진서연 쇼핑몰 사장
    진서연 쇼핑몰 사장
  4. 4김종민 감독 최다승
    김종민 감독 최다승
  5. 5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함께 보면 좋은 영상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