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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당선인, 언론인·상대후보 캠프 '선거법 위반' 고발 취하

연합뉴스 김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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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태호 당선인[연합뉴스 자료 사진]

무소속 김태호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제21대 총선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 김태호 당선인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기간 발생한 고발을 모두 취하한다고 17일 밝혔다.

선대위 측은 김 당선인이 예비후보 시절 모임에서 밥값을 냈다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인과 사전투표 기간 유권자에게 차량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상대 후보 측 캠프 관계자에 대한 총 2건의 고발(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모두 취하했다.

선대위 측은 "언론인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고향 군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공천 배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태호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42.6% 득표율로 미래통합당 강석진,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후보를 꺾고 3선 고지에 올랐다.

ima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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