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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변호사(오른쪽)와 김남국 변호가 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용민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김남국 변호사는 '조국백서추진위원회'에 필자로 참여했었다./윤동주 기자 doso7@ |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검찰과 언론 유착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인 김 당선자는 이른바 '조국 대전'으로 불렸던 경기 남양주병 선거에서 주광덕 미래통합당 후보를 눌렀다.
그는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런 경우에는 사실 법무부가 감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법무부에게 직접 감찰권한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검찰 내에서 감찰권을 가지고 다툼이 생겼을 때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이 불거졌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막았다는 것"이라며 질문한 데 따른 대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 당선자는 "법무부 훈령에 감찰 규정이 있는 것인데, 그보다 상위 규정인 법이나 대통령령에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있다. 그리고 실제로 법무부 훈령에도 중요한 사안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대검이 인권부로 넘겨 감찰 아닌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보고 미흡할 때 법무부가 감찰권을 발동해야 된다는 논리는 형식논리인가"라고 묻자, "맞다"며 안 말이다.
김 당선자는 또 "대검에게 검찰의 자율권을 줬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검찰총장에게 줬다는 게 아니라 대검 감찰부에게 독립적인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독립성을 조금 더 강화시켰다라고 이렇게 평가해야 한다"면서 "검찰총장이 특정 감찰 사안에 대해서 특히 검찰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에 대한 감찰에 대해서, '배 놔라 감 놔라'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감찰제도 틀을 만들었던 근본 취지였는데 그 취지에 지금 역행하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만약에 맞다고 하면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감찰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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