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피고인 출석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절차인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일반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경우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른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2019년 9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A씨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돼선 안 된다고 보고 2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457조의2 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해,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폭행 사건은 A씨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하지 못하고, 이는 다른 사건과 병합됐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