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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수칙 어겼다면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아

서울경제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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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Q&A
Q: 4월부터 급여 깎였다면
A: 불가능···3월 29일 기준으로 판단


정부는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점을 Q&A 방식으로 풀어봤다.

Q: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못했는데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

A: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가격리 이행여부는 지자체 자가격리 담당자 등이 보건소 수칙 안내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Q: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8억원인데 금융소득이 연간 3,000만원이다. 고액자산가 컷 오프 대상인가?

A:컷 오프 대상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고액자산가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이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Q:회사가 4월부터 급여를 삭감한 직장인이다. 줄어든 급여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추산하면 대상에 포함되는데 받을 수 있나.


A:직장인은 3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4월부터 급여가 깎였어도 받을 수 없다. 긴급성 등을 고려해 3월 29일 이후 발생한 소득 감소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Q:자영업자인데 최근 줄어든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

A: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가(假) 산정한 보험료에 따라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소득감소는 매출액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또는 은행계좌)이나 카드사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확인서 등을 통해 증명 할 수 있다.


Q:프리랜서는 어떻게 소득감소를 증빙하나.

A: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이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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