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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하면 하위 70%여도 긴급재난지원금 못받는다

아주경제 이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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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6일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 위반자는 물론 가족들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자가격리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15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자가격리 무단이탈 건수는 총 212건(231명)이다. 이 중 130건(140명)은 수사·조사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며 15건(16명)은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날 열린 총선에서도 자가격리 투표자 중 6건의 무단이탈이 적발됐다.

자가격리 위반 사유도 각양각색이다. 충남 태안에서는 굴 채취를 위해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70대 할머니를 태안군이 고발조치했다. 경기 군포시 당동에 사는 50대 부부는 자가격리 기간에 경기 화성시 발안에 있는 복권방 등 여러 곳을 다녀왔다가 적발됐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사유를 들어보면 주로 '갑갑해서 그랬다'거나 '담배를 사러 잠깐 나왔다'고 말한다"면서 "무단이탈이 내 이웃, 지역사회,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못해 이탈 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소라 기자 sora6095@ajunews.com

이소라 sora609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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