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6일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 위반자는 물론 가족들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자가격리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6일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 위반자는 물론 가족들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자가격리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15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자가격리 무단이탈 건수는 총 212건(231명)이다. 이 중 130건(140명)은 수사·조사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며 15건(16명)은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날 열린 총선에서도 자가격리 투표자 중 6건의 무단이탈이 적발됐다.
자가격리 위반 사유도 각양각색이다. 충남 태안에서는 굴 채취를 위해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70대 할머니를 태안군이 고발조치했다. 경기 군포시 당동에 사는 50대 부부는 자가격리 기간에 경기 화성시 발안에 있는 복권방 등 여러 곳을 다녀왔다가 적발됐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사유를 들어보면 주로 '갑갑해서 그랬다'거나 '담배를 사러 잠깐 나왔다'고 말한다"면서 "무단이탈이 내 이웃, 지역사회,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못해 이탈 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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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sora6095@ajunews.com
이소라 sora609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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