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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투자 상장사' 주가 조작한 투자자문업체 관계자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투데이 우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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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우종운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억원을 챙긴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인터넷 주식 카페에 라임의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가 증자나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회원들의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수억원 규모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해당 상장사와 어떤 관계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을 연이어 재판에 넘기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난 13일에는 이번 사건의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의 도주를 도운 운전기사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4일 라임의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 5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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