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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맨손 투표' 논란에···선관위 "단순 지침, 처벌 조항 없어"

서울경제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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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전 투표를 마친 가운데 비닐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투표를 한 모습이 포착됐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트레이닝복 바지에 회색 경량 패딩점퍼를 입고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다.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동행하지 않았다.

그는 마스크를 쓴 채 시민 사이 줄을 서 자신의 투표 순서를 기다렸다. 다만 다른 시민과 달리 비닐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후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함에 기표를 마쳤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선거인은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 뒤 투표에 임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발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비닐장갑 착용은) 단순 지침 차원이다 보니 처벌 조항 등은 없다”고 말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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