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한동수 “윤석열 총장에게 감찰 개시 수차례 보고”…대검 “사실과 달라”

매일경제 류영욱
원문보기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54·사법연수원 24기)이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에게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개시를 수차례 사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불거진 '감찰 개시 문자 통보'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검은 즉각 "한 부장의 SNS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5일 한 부장은 "MBC 보도 관련,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차장에 대한 대면보고 및 문자보고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가 중인 총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문자로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한 부장은 휴가 중이던 윤 총장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 감찰 개시를 알린 것으로 보도돼 논란이 불거졌다. 윤 총장은 이에 채널A와 MBC가 갖고 있는 녹취록 전문 확인이 먼저라며 감찰 잠정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 감찰부가 아닌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은 "(한 부장이 올린) SNS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감찰이나 진상조사의 구체적 경위나 상황은 확인해줄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한 부장이 진상 조사 착수는 윤 총장에게 보고했지만, 감찰 개시 통보에 대해서는 상의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한 부장이 주장한)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는 보통 안한다"고 말했다.

한 부장은 또 "(문자) 보고 당시 그 근거로써 감찰부장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설치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시해 이뤄졌다"고도 했다. 이 규정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이상 검사 대상 감찰 사건에 대해 감찰부장이 감찰개시 사실과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자 통보 논란' 당시 한 부장이 대검 내부 감찰규정을 어겼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 취지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민아 김우빈 결혼
    신민아 김우빈 결혼
  2. 2정관장 가스공사 역전승
    정관장 가스공사 역전승
  3. 3우크라이나 유조선 공습
    우크라이나 유조선 공습
  4. 4레오 7000득점
    레오 7000득점
  5. 5황희찬 울버햄튼 회장 교체
    황희찬 울버햄튼 회장 교체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