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채널 A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의혹을 제기한 MBC보도와 관련, 해당 검사장에 대한 감찰개시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차례 대면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보안사항인 감찰 내용을 선거일에 공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보도 관련,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차장에 대한 대면 보고 및 문자 보고 후에 이뤄졌다”며 “당시 병가 중인 총장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문자보고했다”고 했다.
한 부장은 “보고 당시 그 근거로서 감찰부장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대검찰청 감찰부 설치 및 설치규정’ 4조 1호를 적시해 이뤄졌다”며 “그런데 보고 다음날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규정은 감찰부장은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를 조사할 때 검찰총장에게 감찰 개시 사실과 결과만을 보고하면 된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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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감찰부장 페이스북 |
한 부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보도 관련,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차장에 대한 대면 보고 및 문자 보고 후에 이뤄졌다”며 “당시 병가 중인 총장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문자보고했다”고 했다.
한 부장은 “보고 당시 그 근거로서 감찰부장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대검찰청 감찰부 설치 및 설치규정’ 4조 1호를 적시해 이뤄졌다”며 “그런데 보고 다음날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규정은 감찰부장은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를 조사할 때 검찰총장에게 감찰 개시 사실과 결과만을 보고하면 된다는 규정이다.
한 부장은 “지금 필요한 검사의 덕목은 ‘겸손’과 ‘정직’인 것 같다”며 “언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야 한다. 사실과 상황을 만들고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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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
한 부장이 말한 ‘대면 보고 및 문자 보고’에 대해 대검찰청은 “해당 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서 “감찰업무 성격상 구체적 경위나 보고 상황은 확인해 줄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감찰은 진행 자체가 비밀사항인데 내부 의사소통 과정을 감찰 책임자가 소셜미디어 공개했다” 며 “왜 이런 얘기를 선거 당일에 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러 억측과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또다른 검찰 간부는 “한 부장이 감찰본부 운영규정을 들어 일방적으로 감찰을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왜 총장에게 몇 차례나 보고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말 자체로 모순”이라고 했다.
한 부장의 감찰 개시 방식이 스스로 만든 대검 감찰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있다.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중요 감찰 사건은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에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 한 부장 부임(작년 10월 18일)이후인 작년 12월 31일 만든 규정이다. 하지만 대검 감찰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심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 전 그의 임명을 제청했다. 지난해 10월 일각에서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인권침해’문제를 제기하자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수집되면 (수사팀에 대한)감찰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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