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경기북부경찰청, 4·15총선 선거법 위반 43건 수사

연합뉴스 권숙희
원문보기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경기북부 지역에서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43건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4·15 총선 관련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43건(58명)으로, 이 중 5건(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직 구속된 사람은 없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27건(35명)이며, 불기소 의견은 4건(6명), 내사 종결은 7건(10명)이다.

접수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8건(12명), 흑색선전 6건(7명), 선거폭력 5건(6명), 인쇄물 배부 2건(3명), 사전선거운동 4건(4명), 현수막·벽보 훼손 9건(9명), 기타 9건(17명) 등이다.

지난 20대 총선 때 선거 당일까지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53건(59명)으로, 이번 선거 들어 전체 접수 건수는 10건(18.86%)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월 13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활동을 벌였다.

선거사범(PG)[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선거사범(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su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2. 2김병기 금고 추적
    김병기 금고 추적
  3. 3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4. 4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