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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서, 총선 후보 선거운동원 폭행하고 달아난 50대 여성 검거

연합뉴스 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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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경찰서[연합뉴스TV 캡처]

경남 진해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진해경찰서는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9·여성)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30분께 진해구 자은동 거리에서 창원 진해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홍보 팻말을 뺏어 바닥에 던진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며 "문재인 000"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후보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진해에 있는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유세하는 황기철 후보[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세하는 황기철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contact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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