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업체와 달리,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무임승차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망 사용 대가를 절대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1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해 지난달 공개한 이 드라마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올해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넷플릭스 이용률(28.6%)은, 유튜브(93.7%)와 네이버(43.1%)에 이어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업체와 달리,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무임승차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망 사용 대가를 절대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1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해 지난달 공개한 이 드라마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올해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넷플릭스 이용률(28.6%)은, 유튜브(93.7%)와 네이버(43.1%)에 이어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만큼 인터넷 사용량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업체들과는 달리,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콘텐츠 업체들은 이제껏 국내에서 인터넷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습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 : 넷플릭스 관련된 트래픽이 엄청나게 늘고 있기 때문에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계속 얘기를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접점이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어제(13일) 법원에 인터넷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접속 요금을 받으면서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청구'라는 주장입니다.
SK브로드밴드의 요청으로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망 사용료를 거부하고 있는 다른 해외 업체들과의 분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화면출처 :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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