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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근혜 재판장 만났다'는 우종창 주장 허위…처벌 바란다"

머니투데이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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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조국 전 민정수석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전 민정수석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에 대한 재판에 조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전 재판장과 만났다'는 우 전 위원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우 전 위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우 전 위원에 대한 재판에서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와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민정수석의 업무에서 합법적 범위를 넘어섰다는 취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한 만남을 했다는 등의 표현 등을 사용하며 민정수석 업무를 잘못하고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함께 출석한 김 부장판사 역시 조 전 수석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 입학 이후 조 전 수석을 만난 사실이 없다"며 "(우 전 위원을) 법에 따라 처벌해주길 원한다"고 했다.

우 전 위원은 지난 2018년 3월 유튜브 개인 방송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에서 “조 전 수석이 2018년 1~2월경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김 부장판사를 만나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해 4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1심 재판장이 만났다는 것이다.


조 전 수석은 1년여가 지난해 2월 우 전 위원을 고소했다. 우 전 편집위원은 경찰 조사에서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법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어 진실이라고 믿고 방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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