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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 기사회생··· 법원 “제명 결정에 절차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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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후보.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후보. 연합뉴스


세월호 막말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당하고 4·15 총선 후보 등록이 무효화된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가 선거 투표일 하루 전 기사회생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4일 차 후보가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제명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 결정에 따라 차 후보의 등록 무효 처분을 취소했다.

통합당이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징계를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달리 생략될 이유가 없음에도 최고위와 별개로 기능하는 윤리위 의결 없이 (제명 결정이) 이뤄지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합당 당헌에 최고위가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ㆍ의결’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해도 헌법과 정당법 등 관련 법규상 정당의 민주적 운영도 준수되어야 하므로 윤리위 심의·의결이 생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통합당 최고위가 제명 징계 결과를 즉시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도 절차적 하자라고 봤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13일 최고위에서 차 후보 제명을 결정하면서 당내 법률지원단의 유권해석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하루 만에 법원이 이런 해석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통합당 측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해도 이미 당에서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내려서 큰 의미는 없다”며 “따로 대응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통합당 선대위 김우석 상근대변인은 “어이가 없다, 언제부터 법원이 정당 정치에 깊이 관여했나”라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이 30·40대 비하 발언 등 막말을 이유로 지난 10일 제명한 김대호 후보(서울 관악갑)는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후보의 경우 통합당이 최초 윤리위 제명 의결 후 재차 윤리위를 열어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등 절차를 거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차 후보는 가처분 신청 인용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답니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빨리 주변에 알려 주세요”라고 적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당적 이탈로 인한 차 후보의 등록 무효 처분을 취소했다.

김형규·김상범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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